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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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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여행경보단계 조정에 따른 방글라데시 접경지역 신변안전 유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5.17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6933&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미얀마 여행경보단계 조정에 따른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 신변안전 유의


○ 우리 외교부는 4월 16일부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 주(州) 북부, 친 주(州) 북서부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미얀마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조정하여 발령하였습니다.


* 특별여행경보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 경보)에 준하며 ▲해당 지역 체류 국민은 즉시 대피·철수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금하여야 함


○ 이와 관련,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미얀마 해당 지역은 방글라데시 동남부 지역과 접경하고 있어 콕스 바자르 등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 국민들께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신변안전에 특별한 유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 공관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5) 1-527-142~4

- 긴급 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5) 9-4211-58030

☞ 영사 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