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방문 우리 관광객 유의 사항 안내
- 우리 관광객들이 모로코 방문 시에 현지인들과 종교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 모로코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 행위로 간주되어 강제추방 당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로 외국인의 타 종교 활동은 허용되나 이슬람교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교 활동 적발 시 모로코 형법에 의거하여 징역 및 강제추방이 됩니다.
- 상기 사례는 외국인이 현지인들과 타 종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행위 역시 선교행위로 간주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로코를 방문하실 경우 모로코인들과 타 종교 혹은 이슬람교 및 국왕 등 종교지도자에 대한 대화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 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주 모로코 왕국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12-537-75-1767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12-66-277-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