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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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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안전 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3.23
원본URL
https://www.0404.go.kr/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 피싱 범죄 관련 안전 공지

 

○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해외취업 광고 등을 통해 중국 현지 취업을 미끼로 우리 국민을 유인, 중국에 입국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 입국하면, 회사 관계자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칩, 은행 카드, 개인 계좌 정보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유심칩을 포함한 개인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계좌 정보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설령 범죄 발생 장소가 해외라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재외 국민 여러분께서는 휴대폰 유심칩, 은행 계좌 등 개인금융 정보 제공 등의 요구에는 절대응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와 관련한 사건사고, 문의 발생 시 중국지역 대사관 및 영사관 또는 국내 영사 콜센터(+82) 2-3210-04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