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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시 "무례한 행동" 주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1.23
원본URL
https://www.0404.go.kr/

 



필리핀 입국 시 "무례한 행동" 주의 


○ 필리핀 이민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무례한 행동"(arrogant behavior, being rude and disrespectful, offensive utterances)으로 입국 거부가 된 외국인은 총 133명이었으며, 이 중 우리 국민은 2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무례한 행동"은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과 말다툼을 하거나 여권을 던지듯이 놓는 행위, 또는 입국심사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 입국심사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답을 하지 않거나 언성을 높여 답하는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기본 영어를 숙지하시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원을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이민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는 권리가 아닌 특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이민청 직원에게 욕설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입국이 거부되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최소 1년 이상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우리국민께서는 필리핀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