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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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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불법 외환거래 사기 주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1.09
원본URL
https://www.0404.go.kr/

중국 광저우 불법 외환거래 사기 주의 

 

○ 최근 당관 관할지역에서 우리국민들이 불법 환전상을 통하여 외환을 거래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과거 가해자들은 돈은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불법 외환거래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환전 공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공개된 개인 연락처나 위챗 등을 통해 접근하여 높은 환율로 환전을 요구함

- 취업사기 등으로 확보한 제3자의 신분증 제시 및 보이스피싱, 돈세탁 등 각종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된 돈을 피해자의 통장에 먼저 송금하고 입금 내역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킴

-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오인하고 환전상에게 인민폐를 송금함

- 환전상이 입금한 돈은 계좌조회시에는 정상 입금된 것으로 나오지만 출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 금융사기 관련 범죄혐의로 지급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음

 

 

○ 불법 외환거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실 경우 즉시 중국 공안 및 국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 139-2247-3457, 3467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