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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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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출입국시 여권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1.14
원본URL
https://www.0404.go.kr/

페루 출입국시 여권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페루의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가지고 출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으로 페루에 출입국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시에는 우리나라 또는 페루 이전에 체류했던 국가로 환송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일자로부터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입국 거부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급한 상황발생시 주페루대사관(+51-1-632-5000 / 근무시간 외 : +51-998-787-454/+51-995-448-565)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