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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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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1.04
원본URL
https://www.0404.go.kr/

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 최근 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검역당국에서는 대만내 동 질병의 확산을 방지코자 육류 가공품(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베이컨, 완자, 닭고기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당지 법률에 의거하여 100만 NTD(한화 약 3,646만원 상당)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만을 방문코자 하시는 우리국민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 금지
  ※ 적발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적발된 해당식품 소각 처리

 

○ 상기 관련, 문의가 있으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 (+886-2-2758-8320 내선번호 15번)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