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제33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따른 공공질서 명령 및 영사공지
○ 싱가포르 정부는 제33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따라 11.5.(월)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上 「공공질서명령을 특별 공지(Public Order Notification)」 하였는바,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同회담 관련 관심을 갖고 계신 재외국민과 언론 관계자 분들께서는 충분히 참고하시고, 관련 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상기 공지에 따르면, 11.13.∼11.15. 특별행사기간으로 지정, 붙임1과 같이 특별행사구역(special event area, p4) 내 특별구역(Special Zone, p3) 설정, 특별행사구역을 출입하려 하거나 同구역 내 체류하는 분들의 준수 사항과 금지 품목 등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행사지역 입장 조건> 특별행사구역 체류 및 입장과 관련 개인 소지품 검사, 신체 수색, 금지품목 반입 및 소지 금지, 同조치 관련한 경찰관 또는 승인 받은 근무자의 합법적 명령에 순응하여야 함
<금지 품목> 유독·유해하거나 공격용으로 사용 가능한 일체의 물품, 확성기, 특정인·특정단체 또는 정부 등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체의 메시지·그림·이미지 또는 참조물을 게첨 하거나 포함하는 것들로 광고/깃발/국기/플래카드/T셔츠 등 일체의 의복/우산/공기주입식 물체 일체, 그래피티에 사용될 수 있는 페인트 및 용기, 허가 받지 않는 방송 장비 또는 허가된 방송을 방행할 수 있는 장비, 원격 비행물체와 관련한 일체의 품목과 장비들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긴급 영사 공지 전문(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