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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야생식물(두들레야) 불법채취 금지 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11.09
원본URL
https://www.0404.go.kr/

미국 LA 야생식물(두들레야) 불법채취 금지 공지 

 

○ 지난 주 우리국민 3명이 북가주 해안에서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야(Dudleya) 1,000여 그루를 채취하여 밀반출하려다가 LA에서 체포되었습니다. 10월말 한국에서 LA로 온 K씨 등 3명은 북가주 델 노르테 카운티로 이동하여 해안가 절벽 등에서 야생 두들레야를 대량 채취하여 LA에 있는 물류업체 M사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앞서 지난 3월에 한국인 2명이 두들레야 불법 채취 및 판매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4월에도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이 유사한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미국에서는 멸종위기 식물은 물론이고 고사리, 버섯 등 일반 야생식물도 사전에 허가(permit)를 받지 않고 채취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고사리를 무단 채취하다 적발되어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무단 채취한 야생 식물을 미국 밖으로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국민께서는 이 점을 잘 인지하시고 현지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