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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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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입국심사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10.05
원본URL
https://www.0404.go.kr/


뉴질랜드 입국심사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The Customs and Excise Act 2018」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들은 입국 심사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자기기(핸드폰 등)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등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5천NZ$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기소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당국은 모든 입국자의 전자기기를 검사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적인 수출입이나 범죄 등이 의심가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요청합니다. 뉴질랜드에 입국 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시어,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뉴질랜드대사관 : +64-4-473-9073 / +64-21-0269-3271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