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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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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 해적경계활동 강화 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10.10
원본URL
https://www.0404.go.kr/

카메룬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 해적경계활동 강화 공지

○ '18.9.22.(토) 05:05시(UTC) 나이지리아 Bonny Island 남남서방 45마일 해상(03˚ 45.32N 006˚ 43.01E)을 항해중이던 스위스 국적 선박에 무장해적이 난입하여 선원 13명을 납치해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18.9.25.(화) 11:42시(UTC)에는 나이지리아 Bonny Island 남남서방 100마일 해상 (02˚ 45.6N, 006˚ 39.1E)을 항해중이던 유조선을 6명의 무장해적이 스피드보트를 이용해 추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유조선은 증속, 회피조선, 경보음 발령, 에스코트 선박에 즉시 연락하는 한편 항해 필수인원을 제외한 모든 선원들은 선원대비처로 피신하였습니다. 이후 해적은 2차례 총격을 가한 후 도주하였으며, 모든 선원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최근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해역에서 무장해적에 의한 선박 피랍 및 선원 납치가 급증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해양행정안전청(Nigerian Maritime Administration and Safety Agency)은 나이지리아 해군과 협력하여 자국 해역에서 해적 공격을 받은 선박 구조를 위한 긴급출동체계를 갖추고, 나이지리아 해역내에서 해적 공격 등 비상사태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지체없이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나이지리아 해양행정안전청(NIMASA)
(통제센터)+234-705-379-4383 (경비센터)+234-700-0700-030, +234-700-0700-010

○ 아울러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BMP5및 우리 해양수산부 해적피해예방·대응 지침서 준수 등 해적경계활동 강화를 통해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적피해예방법 제12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제2항에 근거하여,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은 위험(예비)해역등에 진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