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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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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괴 밀수 사건”관련 안전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8.10.15
원본URL
https://www.0404.go.kr/

일본 “금괴 밀수 사건”관련 안전공지


- 단순 운반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


○ 최근 우리국민이 일본 후쿠오카 등지로 금괴를 운반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괴를 운반하다가 검거되는 우리국민들은 여행경비나 수고비를 준다는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큰 범죄의식 없이 금괴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본으로 금괴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현지 관세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전허가 없이 밀반입할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일본 관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제67조(무허가 수입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벌금)


○ 최근에는 일본 민영방송에서 우리국민이 연루된 금괴 밀수 사건을 특집으로 보도하는 등 일본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단속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일본을 여행 중이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공짜 여행 등을 조건으로 금괴 운반을 제안받을 경우 경찰관서(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82-2-3210-756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