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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인천보훈병원과 재외동포 의료지원 협력 맞손
출처
재외동포청
작성일
2024.07.01
원본URL
https://oka.go.kr/oka/new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08&mode=view&cntId=115&category=&pageIdx=

재외동포청, 인천보훈병원과 재외동포 의료지원 협력 맞손

- 이기철 청장 “재외동포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할 것”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재외동포 대상 의료지원 협력과 국내 입국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천보훈병원(병원장 김춘동)과 손을 잡았다.


ㅇ 두 기관은 28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이기철 청장과 김춘동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사할린 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를 포함하는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동 업무협약은 지난 6.19(수) 이기철청장의 인천보훈병원 방문 계기 국내거주 재외동포 대상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 약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 이 청장과 김 병원장은 이날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입국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ㅇ 두 기관은 앞으로 △ 국내에 거주하는 취약 재외동포의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 △ 러시아․CIS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을 포함한 재외동포를 위한 국내․외 의료 협력, △ 재외동포 중 미충족 보훈의료 대상군 발굴* 등 보훈의료 공공성 확대, △ 인천 거주 재외동포 대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사회공헌활동 등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미충족 보훈의료 대상군’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상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보훈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원 대상(고려인 독립운동가 후손 등)을 의미


☐ 재외동포청은 국내 외국 국적 동포의 증가, 고령 동포의 모국 귀환 등 국내 체류 동포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취약계층의 재외동포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재외동포청과 인천보훈병원간의 업무협약서 서명식 사진.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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