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

[선양] 손홍기영사/조선문보/인터뷰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07.08.23
원본URL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1&boardid=754&seqno=302277&c=TITLE&t=&pagenum=61&tableName=TYPE_ASSOCIATE&pc=&dc=&wc=&lu=&vu=&iu=&du=

방취제 한국어능력시험 7월31일까지 인터넷 통해 원서 접수 (7.3)

시험일시는9월 16일 오후 2시

2007년 7월 3일 조선문보


본사소식 일전 주심양한국총령사관 손홍기령사는 무연고동포의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어시험 응시방법 및 절차에 대한 한국법무부의 공고사항을 본사에 전달하여 동포들이 한국어시험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원만히 치를것을 바랬다.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관련 한국어능력시험의 주관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topik.dr.kr)으로 출제에서 합격자발표 및 성적통지를 책임지며 실시기관은 중국교육부 국가고시중심(www.etest.net.cn)으로 인터넷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고 그 산하 대련 등 시험실시지역에서 시험시행을 책임진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제12회 한국어능력시험중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이며 시험일시는 9월 16일 14:00-17:00 3시간이다.

따라서 응시원서접수는 중국 교육부 국가고시중심에서 7월 2-31일 인터넷을 통해 접수, 응시자는 사진(3*4cm)을 제출하고 약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수험표를 교부받고 시험자격을 취득할수 있다. 그러나 기자는 발고할 때까지 국가고시중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구체일기에 대한 통지를 접하지 못하였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등급을 《실무한국어(B-TOPIK)》를 선택(해당란 ㅁ에 표시)하며 국적란 하단에 민족을 직접 Y 표기하거나 재외동포(korean abroad)란의 ()속에 Y 표시를 하여야 함을 명기해야 한다.

손령사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조를 위조하거나 허위기재한 자, 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한자 등은 방문취업사증 추첨 및 발급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고 언급했다. - 오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