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

[몽골] 이강석영사/UBS TV, 조니메데 신문/인터뷰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07.08.09
원본URL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1&boardid=754&seqno=302342&c=TITLE&t=&pagenum=71&tableName=TYPE_ASSOCIATE&pc=&dc=&wc=&lu=&vu=&iu=&du=

Zuunii medee 2007. 5. 24일(목) No 125


 

한국에 최근 2년간 4회 이상 방문자는 무비자로 한국 입국한다.


오늘 스튜디오 귀빈으로 주몽골 한국 대사관 이강석 영사님을 모셨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우선 귀대사관 영사관 몇 명 근무하고 있고, 업무량이 많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 울란바타르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본인과 한국에 유학했거나 한국어를 전공한 몽골 직원 3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사과는 매주 월요일 날 비자 접수받고 금요일 날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700명, 한 달에 3천 명 정도 비자 서류 심사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아주 큽니다.


2.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몽골인이 한국에 방문했는지 자료 있으면 정보를 나누시겠습니까?

  - 한국의 법무부 통계로 2007년 1월 31일 현재 한국에서 총 28721명의 몽골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중 약 41%인 10770명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 몽골인 불법체류자가 증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 단기 비자 발급 받은 사람의 50%는 불법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83%는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 몽골인들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많이 가는지, 그리고 비자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총 32가지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몽골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는 단기종합 C-3, 그 다음에 단기 비즈니스 C-2비자입니다.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자는 E-9 비자가 발급되며, 5천만 원 이상 투자한 사람에 대한 D-8비자가 있습니다. 그들 가족을 위한 가족동반 F-3 비자가 있고, 그 이외 한국어 연수D-4,  한국 대학교 학위 과정 유학은 D-2 비자가 발급됩니다. 현재 D-2 비자를 840명에게 발급했었습니다.


4. 적합한 절차로 비자 발급 받았는데도 국경에서 입국거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주일에 약 700명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신청자를 비자 인터뷰 하지 못하고 소수의 신청자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합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한 목적과 방문 목적이 맞지 않은 경우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부됩니다. 저도 인천공항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재심사하지 않고, 여러 번 왕래한 사람은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오직 의심적이고 심사가 필요한 사람만 second inspection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고,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입국에서  초청자를 확인한 후 문제 있는 것이 적발되면 입국 거부됩니다.


5. 그렇다면 한국에 방문하려는 몽골인들에게 주의점에 대한 말씀을 부탁합니다. 가족 초청, 사업 또는 유학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까?

   - 한국 비자 담당 영사로서 몽골인들에게 한국 방문할 때 다음 사항을 당부합니다.

     우선 가족 방문 비자 신청이 많습니다. 이 경우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또는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이 자신의 가족을 주로 초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초청장이 필요하고 초청장은 공증한 초청장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대사관 밖에 있는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구비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즉 어떤 사람과 결혼했고 또한 몽골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하려는지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외 기타 유학 또는 상주원 등 경우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서류는 몽골어가 아닌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몽골어를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한국어로 번역되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 번역소에서 제대로 번역하는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E-9 취업 비자 받은 사람들의 경우, 즉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로 가는 자는 가족초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자 신청은 거부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특히 자동차, 부품, 의류, 휴대폰 수입하러 많이 갑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초청장이 꼭 필요하며 초청자는 주로 한국인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사증발급이 수월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는 자는 은행잔고 등 재정능력을 증명할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서류는 빠짐 없이 준비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신청서만 작성하고 여권과 같이 제출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증발급이 어렵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따라서 그에 맞는 서류를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한국과 몽골간 협정서에 의해 무비자 방문자의 대해서는 우선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를 입국합니다. 일반 여권 소지자의 경우 최근 2년간 4회 이상 또는 총 10회 이상 방문한 자 무비자 입국합니다. 여기서 2년이라는 기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오는 2007.5.24이라면 2005.5.24 이후 4번 다녀왔는지 잘 계산해야 합니다. 조건이 되면 30일간 무비자로 다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30일 이상 체류할 필요 있다면 서류 준비해서 비자 신청하면 무비자 방문자에게 90일까지 비자 발급됩니다.

     유학 목적으로 가는 사람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한국어 연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학사, 석.박사 학위과정 유학입니다. 요즘 한국 출입국관리소 통계로 한국어 연수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에서 각 대학교 대외교류를 활성화 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1월 현재 346명 한국어 연수 비자 신청을 했으나 156명은 이미 다른 목적으로 간 것이 확실해졌고, 이런 목적으로 방문자 불법체류자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유학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 참석한 대학교 관계자들과 대사관에서 면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들도 사증 발급에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출입국관리소의 사증발급 인정서를 학교측에서 받아 비자 신청하였으나 이제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어 연수 방문자의 10% 미만인 불법체류를 한다면 몽골의 경우 66% 수준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요일 인터뷰할 때 꼭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람과 비자 인터뷰를 합니다.

     최근에 몽골의 유능한 인재들이 한국 대학교 석?박사 과정에 많이 유학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적합한 절차로 가는 유능한 인재들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 이외 또는 학교 간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중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학 사증의 경우 학비, 등록금을 꼭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꼭 등록금 낸 영수증 등 서류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문 앞에도 안 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결혼 비자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가장 최근 통계로 보면 현재 1661명 몽골인이 한국인과 결혼했고 그 중 180명이 다른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초기 목적을 변경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보호, 혼인의 불가침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증발급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한국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정 능력, 나이 차이, 그리고 재혼일 경우 화목한 가정을 위해 결혼자 인터뷰 또는 한국 실태조사를 합니다. 본부의 그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 비자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몽골과 한국 양국의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저는 대사님 지휘 아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합법적으로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허위 서류 제출, 신청자는 적극 중단할 것입니다. 허위 서류인지 심사는 것은 저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20, 30년 후에 우리 양국 관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6. 감사합니다. 인터뷰 마지막 시간을 영사님께 남겨드립니다. 시청자 및 Zuunii medee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저는 개인적으로 몽골이 세계 10대 자원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발전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기즈칸 후손인 몽골인들이 이 자원을 개발하여 자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