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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

13개 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적극 대응
출처
정책브리핑
작성일
2020.08.25

김용민 앵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지역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복 기자>

24일 0시 기준 지역발생 신규확진자 258명.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은 대구와 제주뿐입니다.

신규확진자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지만, 대전과 충북지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외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이에 각 지자체가 대규모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시도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관련 법을 개정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10월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 업종은 원생 300인 미만의 학원과 워터파크, 영화관, 목욕탕, 결혼식장과 장례식 등입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 대해 엄격한 점검을 실시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해 위반이 적발된 시설은 2주간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10명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내 야영장 등 모든 실내외 다중 이용시설을 폐쇄하고 독서실과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도 권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도 도내 종교시설 1만 3천여 곳에 비대면 예배와 대면 모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자치단체도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시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펼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6개소에 대해 고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박민호)

전라남도도 관내 교회 3천 7백여 곳의 방역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음 달 5일까지 고위험과 중위험 시설 20종의 방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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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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