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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인이 방문하는 출입국·교정기관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관리기관 중에는 서울·인천·수원·부산·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총 19곳에 열화상 카메라 21대를 배정한다. 수도권 지역은 지난 4일 설치를 완료했고 그외 지방은 오는 7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열화상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사무소 등이다.
보호기관은 소년원 7곳, 치료감호소 1곳, 부산솔로몬로파크 1곳 등 총 9개 기관에 오는 14일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는 서울·부산·대구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대전솔로몬로파크에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교정기관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6곳 이외에 6일부터 14일까지 안양교도소 등 46개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전체 52곳 교정기관의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서울·부산구치소, 대전·광주·서울남부·홍성교도소 등 6개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02-2110-3574), 교정기획과(02-2110-3458), 출입국기획과(02-2110-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