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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

청탁금지법, 선물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일
2017.09.19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
친지나 이웃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5만 원 이상(100만 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선물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청탁금지법, 선물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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