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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

푸드트럭 행사·축제 영업신고 ‘민원24’에서 가능
출처
행정자치부
작성일
2016.09.29

행자부·식약처, 30일부터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시행


앞으로는 푸드트럭 사업자가 기존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영업을 하기 쉬워진다.


행정자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기존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행사·축제 장소 등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추가로 신고해야 했으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푸드트럭 이동영업은 최초 영업신고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관련 서류로 신고하면 즉시 수리된다.


행자부 및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마련으로 축제 등 한시적 영업에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여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2-2100-4255/043-719-2011


행정자치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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