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등록기준 문의입니다.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0.12.18

Q

출국 후 약 일년 반 동안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예정인데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현지에서 재외국민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 등록 기준과 한국 내에서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외국민등록 신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교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90일 이상 체류국민에 한해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첫번 째로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현지국가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상 신속한 연락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외국인으로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거나 은행 통장 개설을 하거나 차량을 구매할 시에 거주확인서를 요구하는데, 거주확인서는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한 후에 서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재외국민등록을 한다고 해서 한국 내에서의 정보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