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자녀, 한국 초등학교 입학면제 구비서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1.08

Q

재외국민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는데 한국 초등학교 입학면제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한국 초등학교 입학면제의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 재외국민등록 필요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입학면제 서류의 경우, 사·공립, 교육청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학교 및 교육청에 정확한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재외국민 등록 필요 서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한국여권(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국가여권), 부 또는 모의 현재 주소 증빙 서류(운전면허증, 공과금 납부 증명서 등) 4. 수수료

[부·모의 재외국민 등록 필요서류]
1. 기본증명서, 2. 한국여권, 3. 주재국 내 체류증빙서류(영주권, 비자 등), 현재 주소 증빙 서류(운전면허증, 공과금 납부 증명서 등) 4. 수수료

재외국민 등록 여부는 각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으로 연락 주시면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영사 민원 24에서 예약 후 방문하시면 장시간 대기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