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민임대 재외국민 특별공급에 관한 질문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0.11.20

Q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재외동포 별도 선정을 하려면 LH공사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의 승인서 또는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재외동포 별도 선정에 대하여 LH공사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의 승인서 또는 추천서 요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고시하여 해외동포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정할 수 있으며, LH공사에서는 이 고시 기준 적합 여부를 시의 승인서 또는 추천서로 요청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H공사 : www.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