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해외체류자) 전입(재등록)신고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0.12.02

Q

재외국민(해외체류자) 전입(재등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1. 대상(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이민 출국 또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 재외국민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
-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하였거나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며,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

2. 신고의무자
- 세대주 또는 본인(위임신고가 가능할 경우가 있으므로 전입할 관할 읍면동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3, 신청처리 기관
- 읍 면 동

4.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해외체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기타사항
-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현재 세대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할 읍면동에 사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