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1년 이상 국외체류 관련의 건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12.02

Q

외국인등록증(F-6)을 발부받고 국내 거주중, 지난 2019년 11월 개인일신상의 사유로 출국하여 현 해외거주중입니다.
코로나로 사유로 장기간(1년) 한국에 방문하지 못하여, 외국인등록증 입국면제가 해지되는 경우가 우려되는데 현재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방문 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한 민원이 우리 청으로 이첩됨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① 해외체류 중 재입국허가면제기간 도과 후 입국 절차”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①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 도과로 「출입국관리법」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되는 경우, 다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한 후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의8에 따라,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이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면제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무부는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