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도 민방위 교육을 받나요?
구분
국방부
작성일
2020.12.09

Q

재외국민도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재외국민도 주민등록법 개정(2015.1.22부터 주민등록 가능)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외국민의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민방위 교육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