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구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0.12.09

Q

재외국민과 외국인 부부의 혼인신고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외국민은 미국 시민권 취득자이며, 외국인은 일본인입니다.

둘 다 한국에서 생활하니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

귀하께서 문의하신 미국국적을 취득하신 부인과 외국인이신 남편분과의 혼인신고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 미국국적을 취득하셨다면 한국 호적(가족부)에 먼저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안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인의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구비서류는

1) 본인신고시 → 시민권증서 원본, 번역문(번역자 성함,사인 기재), 신분증원본

2) 대리신고시 → 위 구비서류에 대리인 신분증원본 추가로 필요하며

※ 국적상실 신고 지연시 최고(6월 이상) 50,000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두분 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 어디서든 혼인신고사실이 없고 한국에서 처음 혼인신고시 구비서류는 두분 다 본국(또는 한국주재외국대사관)에서의

1)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원본, 번역문(번역자 성함, 사인 기재) 및 신분증원본을 첨부하셔서

2) 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두분 인적사항(성함, 국적등등) 기재 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성년인 두분의 증인 인적사항(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후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하시고 기타 뒷면 작성요령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한국에서 다시 하실 경우에는 구비서류등이 다르며 그럴 경우 안내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