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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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영주귀국시 재외국민2세 아들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0.12.11

Q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딸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현재 만 18세입니다. (2001년생) 저희 가족 전원이 현재 영주권자이고 저희 아들은 여태까지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외 국민 2세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주민 등록이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재외국민 2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영영장이 나오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입국 기록을 보면 저희 아들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오니까 자동으로 37세까지 연기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A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국민2세는 본인이 해당 국가 한국영사관에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며, 병역법시행령 제128조제5항에서 말하는 재외국민 2세란 ①국외에서 출생(6세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하여 ②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 하면서 ③부모 및 본인이17세까지 외국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을 취득한 사람(‘국외에서 계속 거주’는 본인 및 부모가 17세까지 국내체류 기간이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초과한 적이 없어야 함)을 말하며, 병역법시행령 제128조제7항에서는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은후에 ① 본인,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영주귀국 신고를한경우와 ② 본인이 18세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는 제외국민2세 지위를 상실토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더라도 본인, 부또는 모가「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는 재외국민 2세 규정을 상실하는데, 영주귀국 신고 대상은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와 같이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주민등록도 거주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영주귀국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런 이유로 병무청에서는 재외국민2세 신청 접수가 되면 병역법시행령 제128조제5항 해당여부와 함께 국내 주민등록부상에 부모가 거주자가 아닌 해외이주신고 등으로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이주신고(부,모,아들)후 재외국민 2세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① 재외국민2세확인신청서(재외공관비치) ②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재외공관비치) ③ 본인, 부, 모 영주권 원본 ④ 본인, 부, 모의 여권 원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재외공관에서 발급가능)입니다.

○ 부모가 국내거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신고를 하면 재외국민 2세는 취소가 됩니다. 현재 귀하의 자녀는 2001년생 19세로 재외국민 2세 확인후 ① 24세(2025년)이내에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면 재외국민 2세가 취소가 되지만 자녀가 계속 외국에 거주할경우에는 25세가 되는 1월 15일 이전까지(2026.1.15.) 병무청에 본인 영주권사유로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만일, 재외국민 2세 확인후 ② 25세(2026년)이후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면, 재외국민2세는 취소가 되지만, 계속 자녀분이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를 하게되면 별도의 허가신청없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이주자로 병무청에서 37세까지(2038년12월31일까지) 관리를 하게됩니다.

재외국민 2세 신청은 위 가항에서 언급한 요건만 맞으면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며, 재외국민 2세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금년도에 부과한 병역판정검사통지는 별도의 연기신청없이 병무청에서출귀국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체류사항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병역판정검사 연기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2세 신청없이 해외에 계속 거주할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2025.1.1. ~ 2026.1.15.)에 본인 영주권사유로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