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의 입대 날짜 지정 특혜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0.12.11

Q

해외 거주자 가족으로 분류시 입대 날짜 지정 특혜가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 입영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후~ 6개월 기간 내에 있는 입영일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제23조 및 병역법 제 6조 관련), 각 입영일자별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원하는 입영일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영주권자 등 입영-신청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귀하께서 제출하실 서류로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본인, 부, 모), 국내대학의 재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조부, 외조부, 부모, 형제자매가 복무한(복무중) 부대(지상군 작전사령부 예하 32개 부대)에 복무를 희망할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5사단은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지원이 가능한 부대이며,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