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에 관하여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0.10.0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에 관하여



A

입국 전 해당 지역 대사관 등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이시며 자가격리 중 장례식 등 참석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서 해당자의 증상 발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는 경우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구급차 권장)으로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이동합니다.


※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 유지


② 자가격리 면제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격리 면제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 미국 외교관(A1), 미국 관용여권(A2) 비자 소지자는 주한미군(A3)와 동일하게 진행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ㆍ공익적(국제대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미적용, 8.14일 국내 출항 또는 8.27일 국내 입항 선박부터 적용)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