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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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해외송금시 제한사항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0.10.16

Q

재외동포 해외송금시 제한사항 문의



A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재산반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9호에 따른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규정 제4-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비거주자(또는 외국인거주자)인 재외동포가 해당 재산 이외의 자금을 국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