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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의 부모가 한국국적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0.11.06

Q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을 가진 외국국적의 부모가 방문하여 한국국적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2항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 대표자로서 동의 및 신청 가능.


2)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 한국인 친권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사용된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불요)

3)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만 기재된 경우: 대표자로서 동의 및 신청 불가


유의사항

1) 외국인 단독친권자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정보와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인되면 미성년 자녀의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2)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친권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절차

1)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여권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서식을 작성 후 제출합니다.


3) 방문수령 및 등기수령이 가능합니다.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