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예비군 훈련 미이수 상태일때, 어떤 행정처분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구분
국방부
작성일
2020.11.16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 근무 중입니다.
해당연도 예비군 훈련 미이수 상태로 다음해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년도, 익년 예비군 훈련은 어떤 행정처분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대발전을 위해 애정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체류자 훈련보류 및 예비군훈련 사이트 등 관련내용 안내요구"로 이해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확인결과 예비군 관련법에 의거하여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 32조에 예비군의 훈련보류·연기 지침에 의거하여 외국에 여행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훈련을 보류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 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16.1.1 이후부터 출국한 사람)로 하며 14일 이내로 국내에 체류할 경우는 365일에 합산처리하고 14일 이후일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이 부과되겠습니다.

2020년 예비군훈련 미이수 상태로 2020년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2019년 미이수 예비군훈련은 부과되고 2020년 예비군훈련은 보류조치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예비군훈련은 귀국 후에 부과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비군훈련은 전면 중단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예비군훈련관련 정보제공 가능한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 http://www.yebigun1.mil.kr

귀하께서 군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국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