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부모 1명이 조기 귀국할 것 같은데, 자녀가 특례입학대상자가 되나요?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0.11.16

Q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 가목의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요건 충족이 된 이후, 부모(또는 부모 중 1인)의 조기귀국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가 특례편입학대상자가 되나요?


A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는 특례편입학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요건 충족이 된 이후 부모(또는 부모 중1인)가 조기 귀국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부모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아 ‘미인정 유학자’이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결정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