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일반법률]해외거주 재외국민의 한국부동산 처분절차" 내용 중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0.08.21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자주묻는질문(FAQ) [일반법률]해외거주 재외국민의 한국부동산 처분절차" 내용 중



A

1. 안녕하십니까?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의 예규에 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019.01.01.부터 개정된 대법원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서증서 인증(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관련 부동산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총영사관 service-la@mofa.go.kr 또는 1-213-385-93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