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장기체류 보험료 환급처리불가 민원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일
2020.08.21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장기체류 보험료 환급처리불가 민원



A

안녕하십니까?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우체국보험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해약으로 인해 우체국에서 처리가 불가한 해외장기 체류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료 환급 요청’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답변 드립니다.

우체국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는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료 환급제도 업무처리지침에는 “□ 환급조건 : 2009. 10월 이후 가입한 정상 및 실효상태(해약된 계약은 환급불가)의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노후실손의료비보험, 실손의료비특약 포함) □ 지급기준일 : 2016. 01. 01. ~ 이후 해외 장기체류 시 □ 장기체류 기준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출(입)국일 포함), 2회 이상 출국 : 중도 귀국 후 재 출국 시, 재 출국 시점을 다시 3개월 기산 □ 입증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환급금액 : 체류기간 중 도래한 보험료 납입응당월분 해당액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고객님께서 2019.07.30. 상기 보험계약 해약 전“출·입국 : 2017.05.23. ~ 2017.06.08., 2017.06.13. ~ 2017.09.30., 2017.10.05. ~ 2018.06.12.”라고 기재되어 있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해외 장기체류 시 보험료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6.01.01. 이후 3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했던 해당 월에 대하여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환급 제도에 따라 상기 기간 중 3개월 미만 체류하신 2017.05.23. ~ 2017.06.08. 대해선 보험료 환급조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 044-200-8773, ssambaman@korea.kr)로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