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연기 요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8.21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외국 여성과 혼인 외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고 인지하여 국적도 취득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외국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서약을 진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았지만 기한내에 대한민국에 입국 하여 처리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시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기한을 연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외국국적 자녀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하여 1년 이내에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한국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기간 연장 가능한지'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단, 외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국적취득 후 지체 없이(3개월 내)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1년 내에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도 가능)


- 다만, 2020.2.23. 코로나19 심각 단계 상향에 따라, 우리 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등 국적 신고하여 국적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한이 도래(2020.2.24.부터 2020.6.30.)하는 사람에 대해서 2020.6.30.까지로 신고 기한을 일괄 연장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6월 이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심각 단계가 지속 유지된다면, 귀하의 자녀들처럼 2020.7월 이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45 또는 www.hikore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