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복수국적자의 한국입국에 관한 질문 (외국여권과 내국인신분증)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8.31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이러한 경우에는 어찌되는지를 묻고싶습니다.


1:어떤 사람이 한국과 외국의 복수국적소지

2:외국거주

3:당연히 여권은 한국여권과 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한국여권을 분실해버림

4:장례식 등으로 한국에 긴급하게 입국해야되지만 한국여권을 재발행할 시간이 없음

5:소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여권과 한국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한국의 운전면허증 등)


이럴 경우에는 외국여권과 한국의 신분증으로 한국입국이 가능한가요?


A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외국여권만 소지한 복수국적자의 입국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국민 또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처럼 대상자가 유효한 외국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입국심사를 통해 외국여권으로 국내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국적자 중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국민으로만 처우되기 때문에 입국심사 시 외국여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않고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해당 국민의 여권미소지 사유 및 본인여부 등에 대해 심사 후 입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본인여부확인을 위해 국내에서 발행된 신분증을 확인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