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주민등록 국외이주신고 궁금합니다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0.09.04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이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국외이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문의하신 사항은 해외 이주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국외이주신고서1부

2)해외이주신고확인서1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서1부,이주허가통지서 원본1부,해외이주동의서1부,가족관계증명서1통,주민등록표등본1통을 첨부하여 해외 이주신고

나.제출처: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다.수수료:없음


2.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법적근거:주민등록법 제19조,동법 시행령 제26조

나.서류 접수후 심사결정

1)신고인(세대주 또는 본인)적정여부

2)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3.처리절차

가.처리기간:즉시

나.처리 주무부서:동행정복지센터

다.업무처리도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동행정복지센터)⟹서류검토 및 공부정리(동행정복지센터)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여권신청 및 발급(민원인)


※답변내용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과 주민자치(062-(410-6160)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