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이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국외이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문의하신 사항은 해외 이주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국외이주신고서1부
2)해외이주신고확인서1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서1부,이주허가통지서 원본1부,해외이주동의서1부,가족관계증명서1통,주민등록표등본1통을 첨부하여 해외 이주신고
나.제출처: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다.수수료:없음
2.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법적근거:주민등록법 제19조,동법 시행령 제26조
나.서류 접수후 심사결정
1)신고인(세대주 또는 본인)적정여부
2)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3.처리절차
가.처리기간:즉시
나.처리 주무부서:동행정복지센터
다.업무처리도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동행정복지센터)⟹서류검토 및 공부정리(동행정복지센터)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여권신청 및 발급(민원인)
※답변내용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과 주민자치(062-(410-6160)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