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외이주자가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주민등록 신고방법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0.09.04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국외이주자가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선 인근 경찰관서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경찰관서로부터 분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영주국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받은다음, 외교부 여권과에 여권분실 신고서와 영주권반납확인서를 제출하면 여권실효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3. 여권실효확인서를 첨부하여 국외이주 전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자는 거주지 동에 재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이 안 되었던 자는 거주지 동에 영주귀국으로 인한 신규등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지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