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코로나-19 로 인한 해외 체류시 의료보험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20.09.15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코로나-19 로 인한 해외 체류시 의료보험


A

1.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귀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등록해주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외에 체류 중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에 대한 보험급여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에 따라 국외체류 등에 따른 급여정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정지가 해제되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급여 정지 기간 중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되고 동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하오나, 건강보험 급여는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기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급여대상자 기준 변동으로 인한 정책 혼란 등을 고려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은 불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