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출입국 사실 증명서(독일)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0.09.18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출입국 사실 증명서(독일)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관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관 홈페이지 (www.overseas.mofa.go.kr/de-bonn-ko/index.do) -> 영사 -> 기타업무 에 들어가시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에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다운받아 첨부4의 예시를 확인하시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는 출입국 조회기간 반드시 추가 기재, 서명 필수)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원본, 여권사본, 수수료 1.76유로, 반송봉투 (수령자 성명 및 주소 기재) 및 우편료 4.60 유로를 동봉하여 공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온라인 (민원24 또는 정부24), 가까운 구청, 동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 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영사과 (admin-bn@mofa.go.kr, +49 0228 943 7921) 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