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입국허가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0.09.18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제 아기가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중국 호적등록을 위해서 한국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기가 영주권포기후 중국에 호적을 올리고

제가 다시 요청하여 한국으로 올수 있나요 ?

저도 영주권소지자 입니다.


A

안녕하세요

저희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자녀의 경우 영주권 포기 후, 부모님의 자격(부모님이 영주권자인 경우 거주비자 등)에 따라 해당하는 비자를 재외공관에서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 사증발급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초청인(영주자격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이 있습니다.


재외공관별 제출서류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전 제출서류에 대해 먼저 안내받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서류 등은 우리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화면에서 오른쪽 중간부분 알림판 1번 → 체류자격별안내메뉴얼 → 자세히 보기 → 체류자격별 안내(사증, 체류)에 안내되어 있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 1345) 문의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물론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외국어 또는 우리말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