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 체류자의 대사관에 혼인신고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0.09.28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와 배우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에서 출국 시 미쳐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혼인신고만을 위해 한국을 입국하고 싱가포르로 다시 복귀하기가 코로나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현지에서 결혼한 경우만 혼인신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귀국 후 싱가포르 복귀가 어려운 시점에서 싱가포르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입니다.

해외 체류자 혼인신고 관련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2인이 모두 한국인인 경우 혼인신고서를 대사관에 제출하여 혼인신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 서명 후 당사자 두 분 모두 여권(한국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사관에 방문 접수하시면 되시고, 처리기간은 1~2주입니다.

신고서 서식의 7번 “증인 항목”은 반드시 성인인 한국인 2명이 서명해야 하며, 증인은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한 안내 및 혼인신고서 양식은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영사->가족관계(등록/발급) 게시판)

- http://overseas.mofa.go.kr/sg-ko/index.do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있으신 경우 주싱가포르 대사관 (+65-6256-1188 / consg2@mofa.go.kr)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