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문면허증 외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구분
경찰청
작성일
2020.10.0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영문면허증 외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영문면허증 외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①단기체류(여행 등)인지, ②장기체류(거주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에서 여행 등으로 단기간 체류하면서 운전하는 경우, 원칙상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지만 가능 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해당 운전면허증에 대한 자국어로 된 번역공증을 지참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번역공증은 해당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직접 취득해야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와‘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맺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바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는 전체 면허시험 응시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