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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대학입시 조건 완화(재외국민 서류체출 기한연장)에 관한 문의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0.10.23

Q

코로나로 인한 대학입시 조건 완화(재외국민 서류체출 기한연장)에 관한 문의



A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입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제출과 관련된 민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6월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현지 사정에 의해 서류발급ㆍ제출이 어려울 경우 대학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제출기한 조정이 가능함을 각 대학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대학입학전형은 「고등교육법」제34조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 등을 위한 서류접수 기한 또한 각 대학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부가 서류제출 기한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육부 대입정책과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