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이주 자녀 인적공제 문의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0.10.29

Q

해외이주 자녀 인적공제 문의입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나 현재 유학으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해외 거주중입니다. 해외 이주한 자녀에 대해서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까?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자녀가 외국에 이주하였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