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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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중국적 유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11.06

Q

자녀가 외국인을 만나 결혼하고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한 후 즉시 한국영사관에 전화로 한국국적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그 곳 담당 직원이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외국의 국적을 획득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 한국국적은 바로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중국적에 대한 법무부의 관련 자료를 보다가 외국국적을 갖게 되었더라도 6개월 안에 한국국적 보유신고를 하면 이중국적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또 그 신고기간을 놓쳤을 경우 구제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적법령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나. 다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보유의사를 신고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혼인과 동시에 그 배우자의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자녀 분의 경우, 외국인과 혼인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졌고, 본인의 의사로 국적을 신청하여 취득한 경우이므로 국적보유신고 대상은 아니며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로서 국적상실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