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요건에 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7.10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국적법상 국적이탈신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국적이탈신고서 서식을 마련해놓았는데(별표 8호 서식), 위 서식은 그냥 외국주소를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 외국에 주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신고서를 해당 국가 대사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국적자는 단순히 외국 주소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 주소가 있음을 소명하는 별도의 자료(가령,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등초본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의 공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외국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위 서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주소에서 거주하였을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적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적이탈신고의 외국 주소 요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외국정부발행의 거주증명서 등)를 주소지 관할 공관에 제출하여 『외국거주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이탈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또한 최종 심사 시에는 제출서류 및 출입국기록 등을 종합하여 외국 주소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