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외여행 허가기간중 귀국하여 3개월이상 국내체재시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0.07.10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제가 4월 말에 미국을 다녀오느라 해외여행 허가서를 1년기간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일시귀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시 해외에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100퍼센트는 아니구요^^;;

그렇다면 제가 1년 허가를 받았는데 그 기간동안은 국내에 머물러도 자동으로 입영연기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외에 있어야만 1년이라는 기간이 효력을 발휘하는건가요?


A

단기여행 사유로 허가를 받고 출국하셔서 국외에 계시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가 1년간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국외이주' 사유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국내 체재시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