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성년 자녀의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대리 발급 가능여부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0.07.27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대리 발급 가능여부



A

안녕하십니까?

주호치민총영사관입니다.


민원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민원님의 질의사항은 ‘미성년 자녀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시어 당관에 직접 방문(평일 오전 9시~11시 30분)하셔서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호치민총영사관 (+84-28-3824-2593/ 내선:1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